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
  • 등록일  :  2021.04.05 조회수  :  268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상담사입니다. 저의 상담소 내담자중에 가정폭력피해자로 혼인기간 3여년동안 수없이 많은 폭력을 당하였으며, 그 와중에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출산 후 바로 암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도중 대장이 터져서 현재는 장류(대장주머니)을 달고 있으며, 기저귀을 하고 생활합니다. 3월 25일새벽 남편의 끔찍한 폭력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나오게 되었으며, 현재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여성쉼터 입소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혹시나 피해자분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04/06 삭제 피의자가 형사입건되어 구속되었거나, 또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여 피신하여 있고 이혼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라면 센터를 통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은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면 지자체를 통한 지원과 검찰의 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자에게 LH공사를 통하여 지원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는 055-239-45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덧글글쓰기0